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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 영상 공개, 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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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앙일보 “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 영상 공개, 나라 망신”
[AI 뉴스 브리핑] 내란특별재판부, “친여 특별 재판부”로 규정한 조선일보
기자명 미디어오늘webmaster@t362.ndsoftnews.com
- 입력 2025.09.03 10:44
- 수정 2025.09.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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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영상 유출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건을 두고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전직 대통령 구치소 수감 영상 공개, 나라 망신이다>에서 영상 유출 행위 자체를 ‘나라 망신’이자 ‘국격 추락’으로 규정했다. 이 신문은 “수용자로서의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우르르 몰려간 의원들이 영상을 본 뒤 방송에 나가 세세한 내용을 경쟁적으로 공개하니 망신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검사 해봤냐’가 왜 나오나>에서 영상 유출보다 영상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행태 자체를 문제의 본질로 봤다. 이 신문은 “조폭처럼 옷을 벗고 생떼를 쓰며, 반말과 궤변으로 실정법과 특검팀과 교도관들을 깔아뭉갰다고 한다”며 “법을 무시하는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검사 출신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 역설했다.
내란의 밤, 국힘의 표결 방해 의혹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건을 두고 진보 언론들이 수사 지지 입장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 <내란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밝혀야>에서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야당 말살 수사’라는 반발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며 일축했다.
한국일보는 <계엄의밤 우왕좌왕 국민의힘...표결 방해 의혹 규명돼야>에서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의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부각했다. 이 신문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집결 지침을 내렸는데도 당사 등에 흩어진 채 우왕좌왕했다. 추 의원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행적이 의아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두고 신문사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친여 ‘특별 재판부’ 만드는 이유는 결국 ‘판결 불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친여 재판부 만들기’로 규정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신문은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해줄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 법치 국가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라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정치 권력이 관여해 판사를 맘대로 바꾸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별재판부’ 반대 앞서 ‘내란 재판’ 신뢰 제고 힘써야>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논란의 근본 원인이 지귀연 판사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신뢰 상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말할 처지인지 의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조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재판 독립’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과유불급 아닌가>에서 사법부 불신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별재판부라는 해법에는 반대했다. 이 신문은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갈등조장법?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보수·경제지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는 <노봉법이 불 지른 ‘추투’… 이러다 ‘소’ 잡을 판>에서 “노란봉투법이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대화촉진법’이 아니라 경제계의 예상대로 ‘갈등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한국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법·노조법…보완 입법에 기업들 사활 달렸다>에서 “상법 개정안은 ‘소송남발법’,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라는 이유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해온 법안이다”라고 규정한 뒤 “이미 시행이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당정은 추후 상법 개정안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돈 풀기와 노동뿐, ‘성장’ 안 보인 ‘성장 회의’>에서 “말로는 성장을 내세우면서 기업에 족쇄 채우는 정책만 쏟아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23일 유엔총회 참석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李대통령, 23일 유엔 기조연설… 트럼프와 한 달 만에 재회할 듯>에서 잡아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시 만나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어 “외교가에선 한미 양국이 한국의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설명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각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론을 다시 언급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론을 부각했는데 양국 정상이 대북 대화 관련 추가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15분가량의 연설문에는 한국의 12·3 비상계엄 등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정과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비전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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